» 국세·지방세 ‘7대 3’로 조정 추진…지방교부세율 23%까지 단계적 인상 검토

국세·지방세 ‘7대 3’로 조정 추진…지방교부세율 23%까지 단계적 인상 검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2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세 편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약 8대 2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조다. 정부는 이를 7대 3 체계로 개선해 지방정부가 지역 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내국세의 19.24% 수준인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를 확대해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를 지방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이전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지방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예산의 주민 공개 의무 강화,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관계 부처·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질적인 재정분권 방안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2026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에서는 지방의 적극적 재정 운용과 성과 중심 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보유한 모든 가용 재원을 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지방 예산의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한 집행이 지연되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사업 방식을 전환해 효율을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삭감 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인 성과 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분권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지방이 진정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