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오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된다. 소형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져 이용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인 인천대교㈜와 통행료 인하를 골자로 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천대교 영업소 기준 통행료는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소형차 5500원에서 2000원, 중형차 9400원에서 3500원, 대형차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전체 평균 인하폭은 약 63%에 달한다.
이번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 모두 낮아진 통행료가 적용된다. 앞서 2023년 10월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된 데 이어, 인천대교까지 조정되면서 공항 접근성 개선 효과가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평균 통행량이 약 13만 대로 늘었으며, 올해 11월까지 누적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는 약 32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의 경우 연간 약 172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통행료 인하와 함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안전과 시설 관리 수준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