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파면 후 차기 경찰청장 인선…정년 문제가 최대 변수

조지호 파면 후 차기 경찰청장 인선…정년 문제가 최대 변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정부의 시선은 곧바로 차기 경찰청장 인선으로 옮겨가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경찰청장이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사례인 만큼, 조직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고려한 인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결정문에서 “조 청장은 위헌·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방식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됐고, 그간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정부는 조만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인선에 착수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감안하면 통상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내정자를 발표해 내년 초 조직 공백을 해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유력 후보군 대부분이 정년에 임박해 있다는 점이 인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현재 치안총감 승진 대상인 치안정감 중에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유 차장과 박 본부장은 1966년생으로 경찰대 5기 동기다. 유 차장은 충남·대구경찰청장을 지내며 행정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지만, 정년이 내년 12월로 임기 2년을 채우기 어렵다. 조직 안정을 위한 ‘과도기형 수장’으로 적합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박성주 본부장은 대표적인 수사통이지만, 나이 순 인사 원칙이 적용될 경우 내년 6월 말 정년 대상이어서 임기 부담이 더 크다는 평가다. 반면 1968년생인 박정보 서울청장은 상대적으로 정년 여유가 있어 발탁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지만, 만 60세에 도달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퇴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유력 후보들이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 수장급 직위에 한해 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 조항을 담고 있지만,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정년 문제로 치안정감급 인사가 모두 부담스럽다고 판단될 경우, 치안감급 인사를 두 계급 승진시켜 경찰청장에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에도 전례가 있었던 만큼, 정부가 수장 공백을 조속히 메우기 위해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