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노위, 노란봉투법 3월 시행 앞두고 TF 가동…분쟁 조정체계 전면 정비

중노위, 노란봉투법 3월 시행 앞두고 TF 가동…분쟁 조정체계 전면 정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3월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행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노사 분쟁을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조정체계도 함께 구축해 제도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경사노위·노동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노동부 업무보고 이후 후속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노위는 우선 1월부터 약 두 달간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개정 노조법 실행방안 TF’를 운영한다.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 현장에서 쟁점이 될 사안에 대해 선행 판례와 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심판·조정 실무지침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이어 2월부터는 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해 법 시행 직후부터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노동 분쟁의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조정지원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준상근 조정위원이 업종·사업장별로 전담해 사전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분쟁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분쟁을 신속히 다루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추진된다. 아울러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권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출석 조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사회적 대화 2.0’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노사정이 국민 공감형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공론화 기법을 활용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중앙 단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 현안까지 아우르는 현장 중심 대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적 대화 추진단과 사회적 대화 아카데미 설치도 검토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인구절벽,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복합 과제에 대응하려면 산업과 지역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소외됐던 권리 밖 노동자와 청년의 목소리까지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와 중노위, 경사노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분쟁 해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