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중국 세무 당국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세제 우대 정책을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사용되는 토지는 건설 착공부터 완공 이후까지 도시토지사용세가 면제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자는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공공임대 목적의 주택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와 인지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입주자의 세금 부담도 줄여준다. 지방정부가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 가구에 지급하는 주택 임대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