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중국산 PET 필름 관세 재조정…덤핑방지 세율 대폭 상향

재경부, 중국산 PET 필름 관세 재조정…덤핑방지 세율 대폭 상향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재정경제부가 중국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재검토한 결과, 특정 중국 업체 2곳에 대해 적용 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재경부는 무역위원회의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 공급업체 가운데 캉훼이와 천진완화에 대해 기존 관세율이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캉훼이와 그 관계사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기존 2.2%에서 7.31%로, 천진완화 및 관련 수출업체 제품에는 3.84%에서 36.98%로 각각 인상된다.

앞서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5년간 2.2~36.9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후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업계는 중국산 제품의 저가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2월 재심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추가 조사를 진행해 이번 조정이 이뤄졌다.

재경부는 해당 업체들의 제품이 최근 국내 수입 물량과 시장 점유율에서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산업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세율 인상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저가 수입 물품 유입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무역구제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