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1심 징역 2년…법원 “대가성 인정”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1심 징역 2년…법원 “대가성 인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청탁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의 경위와 시기,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이후 정황을 종합할 때 청탁의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직자의 청렴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통일교 관계자들이 정책·대외활동 등에서 유리한 방향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며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다.

권 전 원내대표 측은 판결 직후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해석의 오류가 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정치적 후원과 부정한 청탁을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했다”며 상급심에서 다툴 뜻을 밝혔다.

이번 1심 판결로 통일교 로비 의혹을 둘러싼 사법 판단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연관 사건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를 가리지 않은 후폭풍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