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설 연휴 기간 중 주정차 단속 유예

    제천시, 설 연휴 기간 중 주정차 단속 유예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일원에 대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고정식 카메라 단속을 유예한다.

    대상 지역은 제천시 내 주정차 금지구역 가운데,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예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 황색선 구역, 의림대로(제천역부터 비둘기아파트 구간)는 기존과 같이 단속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