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근 의정부시장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해

    김동근 의정부시장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해

    【의정부=서울뉴스통신】 김칠호 기자 =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3개월 감봉처분으로 징계가 마무리된 뒤에도 산하 재단에 장기간 파견하는 방법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수모를 당한 고진택 전 국장이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고 전 국장은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 공여지 캠프 카일의 민간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고 전 국장은 징계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1·2심에서 승소했고, 의정부시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 전 국장은 이 과정에 김 시장 등은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 1일 고 전 국장을 직위해제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및 대법원 판례(2022두45623)에 의하면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2월 14일 경기도인사위원회가 고 전 국장에 대해 '감봉 3월'을 의결하면서 직위해제의 효력이 소멸됐는데도 김 시장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2023년 1월 10일까지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하는 인사발령을 결재하고 집행했다는 것이다.

    고 전 국장은 고소장에서 “김 시장 등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1년간 의정부시 산하기관인 청소년재단에 보직 없이 파견 발령하는 방법으로 직무에서 배제했다”면서 “이는 구체적인 직무나 보직 없이 방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