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서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 · 광역의원 도전에 꿈꿔왔던 예비후보자들이 당협위원장이 단행한 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불거진 공천시도에 대해 이는 불공정하다는 성토가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10 일 오후 2 시 성남시청 의회 건물 1 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 힘 중원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 4 명의 기자회견장에서는 중원구 당협위원장이 그동안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헌신해 온 자신들을 배제하기 위해 공당의 상식을 벗어난 밀실 공천을 시행하려는 것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 .
이들은 당협의 주인은 위원장이 아닌 당원이라고 운을 뗀 뒤 그동안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경우 “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 정무적 감각이 없다 ” 며 면박을 주면서 고압적 갑질행태로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고 당협을 이끌어 온 위원장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
또 대선을 앞두고 “ 선거 자금이 부족하니 출마예정자들에게 특별 당비를 납부해 줄 것을 종용해 당시 5~6 명의 예비후보자들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 채 특별당비를 납부하기도 했다 ” 고 밝혔다 .
이들은 또 특정 후보가 당초 3 인 선거구에서 당선이 불투명해지자 2 인 선거구로 지역구 이동을 시켜 무투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어 특정 후보의 지역구 이동으로 해당 지역구에서 수년간 지역민을 위해 헌신해 온 후보자들에게는 경선조차 배제한 명백한 사천 ( 私薦 ) 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더구나 그 특정 후보는 현재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혐의로 벌금형이 구형되어 있고 오는 4 월 판결을 앞둔 후보자로서의 결함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또 작년 11 월 국민의 힘 활동 이력조차 전무한 무명의 60 대 여성당원에 대해서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당원가입서 1,300 장이나 접수했다고 소개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이 사람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발언하는 등 사천의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
출마예정자들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선기회를 주기위해 당협 자체기준을 설정한 뒤 책임당원과 일반시민 투표의 결과를 5:5 비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당협위원장을 믿고 지역활동을 열심히 해왔던 우리들은 당협위원장이 이를 무시하면서 실행에 반한 행위는 언행일치를 무시한 행동으로서 자신들을 기만한 허언 ( 虛言 ) 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
특히 첫 번째 PPT 발표를 앞두고 승복협약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하면서 “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경선기회 조차없다 ” 고 겁박을 한 뒤 후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강제 서명토록 했다 .
이같은 행태는 당협위원장이 당헌과 당규에도 없는 비공식 문서를 만들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강제 서명토록 한 것으로 민주적 정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
이들은 잠시의 잡음이 두려워 불공정을 묵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당 행위라고 밝히면서 특정 후보를 위한 사천 중지 . 당원과 중원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경선과 공천 , 국민의 힘이 약속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공천 금지 약속을 지켜줄 것을 경기도당과 중앙당에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국민의 힘 중원구협의회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 인물들의 출마 무산과 관련된 주장들은 사실과 다르다 ’ 고 밝혔다 .
당원협의회 측은 앞서 출마희망자들에게 예고한 대로 책임당원 가입 성과 및 정당행사 참석률 · 지역평판 ·PPT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해당 출마자들 ( 김00 , 김00 , 김00 , 허00 ) 에게 개별 고지해 줬다고 밝혔다 .
또 출마기회 부여를 위해 객관적 점수가 부족하지만 정치경험 · 연령 · 출마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당후사를 위한 경기도의원 출마를 권유한 바 있었다 .
그러나 해당 인사들은 스스로 도의원 출마 및 정치 활동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출마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여 출마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이를 두고 외부에서 제기되는 여러 주장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별당비 납부 관련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이들의 주장과 달리 특별당비 납부 사실 자체는 당협위원장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요청한 사실 또한 없었다고 강조했다 .
더구나 특별당비는 당원협의회에 직접 납부되는 구조가 아니라 당원 개인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해당 금액은 경기도당에서 적립금 형태로 관리되며 실제 결제 · 회계 운영 및 집행 또한 경기도당이 직접 처리하는 구조라 지역협의회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
특히 특별당비는 제 21 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부 중앙당의 선거보전 가능비용 범위 내에 사용하였으며 이 모든 것 또한 당시 경기도당에 정상적인 회계처리와 선관위에 최종적인 보전까지 받은 사안이다 .
따라서 “ 특별당비 납부 및 사용과 관련된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 밝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당비 납부 종용이나 공천헌금과 같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라며 향후 법적조치 운운하며 경고하고 나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