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12세 의붓아들 살해' 계모,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인천 12세 의붓아들 살해' 계모,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친부 B씨와 함께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필 등으로 C군의 허벅지 등을 약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B씨도 지난해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C군은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7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선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어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 내지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중한 범죄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재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