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유례없는 인앱결제 규제, 기업 부담만 가중”

“전 세계 유례없는 인앱결제 규제, 기업 부담만 가중”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제 22대 국회에 발의된 총 273개 법안에 대해 전문가 10인과 함께 입법 평가를 진행한 ‘인터넷산업 규제백서’를 발간했다. 입법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법률이 산업 생태계와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백서에 나온 평가를 요약하면, 플랫폼·데이터·인공지능(AI) 환경의 복합적인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입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 대상의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되고,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해당 법안들이 ‘중첩 규제’와 ‘규제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본지는 △전자상거래법 △온라인플랫폼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인터넷산업에 대한 대표 규제법안 4개에 대한 입법 타당성 평가 결과와 인터넷산업계의 의견을 소개하는 기획기사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화나 인터넷, 데이터 통신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규정한 법률이다.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물론이고, 기간통신을 이용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플랫폼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모두 규율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발간한 백서에서는 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제와 관련된 개정안들을 다뤘다.

백서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건수는 31건으로, 정보통신망법(5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통신 인프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 쟁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동시에 다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평가 대상이 된 개정안의 상당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의 후속 입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3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했으나, 구글과 애플 은 이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로 사실상 법안이 무력화된 바 있다.

이에 국회에는 구글 등 대형 앱마켓의 외부결제 차별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콘텐츠 심사 지연·계약 차별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한 후속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이와 관련해 평가 위원들은 “전 세계 유례없는 방식의 인앱결제 규제 강제화는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오히려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다수 내놨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내용.

▲자료=2026 인터넷산업 규제백서

여러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된 조항은 ‘데이터 제공 의무화’였다.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는 경쟁사의 요구가 있을 시 회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대해 평가 위원들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경쟁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가능성이 전무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범죄 목적의 정보’까지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한 평가 위원은 “삭제 및 차단해야하는 콘텐츠의 범위를 넓히면 결국 합법 콘텐츠까지 삭제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산업적 자율성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일부 개정안에 나타난 수시 감시 조항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평가가 나왔고, 무과실 책임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위원들은 “개정안 중 저평가된 법안들은 전반적으로 공정경쟁 촉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산업 자율성과 시장 역동성을 저해하는 과잉입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