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버리지 ETF가 동전주 만든다…법조계 “이럴 때일수록 사전 대응해야”

레버리지 ETF가 동전주 만든다…법조계 “이럴 때일수록 사전 대응해야”

▲15일 오후 서울 강남 바른빌딩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윤기중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환 기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과 맞물려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한 기업까지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이 반도체 섹터로 쏠리면서 기업 기초체력(펀더멘털)과 무관한 기업가치 저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법조계에서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 최대한 자본 확충을 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15일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 강남 바른빌딩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상장폐지 규제 현황 분석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막론하고 30여개의 상장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초 정부는 증시에서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동전주 퇴출, 시가총액 요건 상향 등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으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국내 증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의 일환으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모두 적용된다.

기업 관계자들은 세미나에서 기업 펀더멘털 외에 레버리지 ETF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하며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레버리지 ETF로 반도체 업종 수급 쏠림이 더욱 심화되며 그 밖의 기업 주가가 내려앉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스닥 상장 기업의 우려가 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편안이 적용되면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기업 수는 50개에서 약 150개사 내외로 증가할 수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사전에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이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일정실업은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자 별도의 절차 없이 상장폐지 공시 후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동전주 요건과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미달 역시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이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기중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은 “이러한 우려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며 “동전주 퇴출 등의 규정이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너무 과도한 퇴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중론이 형성될 때까지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동전주나 시가총액 요건은 실질 심사 요건이 아닌 형식적 요건이라 무엇을 감안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짚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동전주를 회피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15일 오후 서울 강남 바른빌딩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환 기자]

세미나에서 또 다른 연사로 나선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주식 병합을 통해 이론상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더라도 직후에 주가가 떨어져 시가총액 미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전주 상장 폐지 요건을 피하는 것은 단기 처방일 뿐, 기업가치를 높이는 등 근본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는 “제도 개편으로 상장사 법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재무와 공시, 컴플라이언스 등을 망라해 기업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