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7억 성과급 약속 지켜라”…3500명 규모 ‘SK하이닉스 통합 노조’ 추진

“1인당 7억 성과급 약속 지켜라”…3500명 규모 ‘SK하이닉스 통합 노조’ 추진

▲SK하이닉스 CI. 사진=박규빈 기자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SK하이닉스에서 직군을 초월한 거대 ‘통합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 절차에 돌입했다.

사측이 역대급 흑자에 따른 천문학적인 성과급 현금 유출을 막고자 ‘자사주 지급 의무화’ 등 보상 체계 개편을 시도하자 반발한 노동자들이 파편화된 기존 노조를 이탈해 세력 결집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전방위적 성과급 규제 압박과 소액주주들의 경영진 배임 고발까지 겹치면서 이번 사태는 다차원적인 복합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이 주도한 ‘통합 노조 설립 준비 모임’은 지난 8일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합법적인 단일 노조로 출범할 전망이다.

현장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지난 5일 모임 개설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전체 임직원(약 3만 5000명)의 10%에 달하는 3500명 이상이 가입 의사를 밝혔다.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통합 노조에 합류하겠다는 이탈 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지회와 한국노총 소속 전임직(생산직) 노조가 별도로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복수 노조 체제다. 사측의 파격적인 성과급 개편 공세와 5차 본교섭까지 이어진 지지부진한 협상에 한계를 느낀 직원들이 거대 단일 노조 결성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에서 7만6000여 명을 결집해 사측으로부터 특별 경영 성과급을 이끌어낸 ‘초기업노조’의 성공 사례도 기폭제가 됐다.

통합 노조 임시 위원장은 공지를 통해 “최우선 출범 목적은 지난해 합의된 성과급 지급 약속의 완벽한 이행”이라며 “사측이 제안한 성과급 협상안을 전면 철회시키고 향후 10년간 임단협에서 성과급 안건을 완벽히 분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초과 이익 분배금(PS)’으로 불리는 성과급 체계다. 앞서 2025년 단체 교섭에서 노사는 ‘영업이익의 10%’를 상한선 없이 전액 현금(당해 80%·이연 20%)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상호 확약했다.

문제는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 있다. 증권가 컨센서스대로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250조 원에 달할 경우 산식에 따른 PS 재원만 25조 원에 육박한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세전 7억 원 상당의 성과급이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54조 원 투입 예정) 등 글로벌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 막대한 자본 지출(CAPEX) 재원을 보존해야 하는 사측은 당장 비상이 걸렸다. 이에 4·5차 본교섭에서 PS 총액의 50% 이상 자사주 의무 지급(일정 기간 매도 제한)과 적자 발생 시 임금 한시적 조정(삭감)이라는 파격적인 수정안을 들이밀며 사실상 1년 전 합의를 번복했다.

노조는 “미래의 주가 하락 리스크를 오롯이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임금 안정성을 파괴하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노조가 당면한 외부 환경은 첩첩산중이다. 거대 기술 기업의 잉여 자본 유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자본시장과 정부 핵심 부처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주 행동주의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최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전격 고발했다. 성과급은 상법상 주주총회를 거쳐야 할 ‘이익의 처분’에 해당함에도 경영진이 노조와 임의로 타협해 회사 자산을 유출하려 한다는 논리다.

정부 역시 강경한 기조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초과이익은 미래 인프라에 재투자돼야 한다”며 대규모 성과급 지급 시 주총 승인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시사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이달 중 “영업이익 N% 연동 성과급 요구는 합법적 파업 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정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노동계의 투쟁 동력이 크게 꺾일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통합노조가 폭발적으로 세를 불렸음에도 당장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합법적인 당사자로 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기한 제한으로 이미 기존 노조와 5차 본교섭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신설 노조가 중간에 개입할 법리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