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종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포함돼 장기 가입자는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즉시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전환한다고 해서 과거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모든 청약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 통장으로도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등이 그대로 인정된다. 반면 통장 전환을 통해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청약할 수 있었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과거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인정되지만,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되는 방식이다.
오래된 청약통장이라면 전환 즉시 연 3.1%
이번 제도 개선에서 달라지는 또 다른 부분은 금리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최고금리인 연 3.1%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종전 통장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전환한 뒤 다시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종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까지 금리 산정에 인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보유한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직후부터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오는 10월 개정할 예정이다.
청약예·부금은 다른 은행으로도 갈아탈 수 있어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기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대상 은행은 경남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iM뱅크 등 9곳이다.
국토부는 전환기한을 1년 연장하면서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자신의 향후 주택 청약계획에 따라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