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서울 중구 거주민 2000원→1000원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서울 중구 거주민 2000원→1000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서울시 중구 거주민들은 다음 달 2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 통행료를 기존 2000원에서 절반인 1000원만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남산 혼잡 통행료 제도와 관련해 중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행료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남산 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중구 주민들이 일상생활상 통행이 불가피함에도 매번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불합리성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개정, 관련 조항을 신설했으며, 지난 제33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 사용 본거지가 ‘서울시 중구’로 돼 있는 개인 소유 차량이다. 주민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1000원만 납부하면 되며,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가입하면 현장 결제 없이도 통행이 가능하다.

전입자의 경우 주소 변경 등록 후 3~4일 이내 시스템에 반영되며, 반영 전 통행 시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중구청 교통행정과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형 승용차(1000cc 이하)와의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혼잡 통행료는 도심 교통량 조절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불가피한 생활 통행까지 부담이 되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중심의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