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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80% 재검토하라”…서리풀 등 전국 8개 공공택지 주민 청와대 앞 집회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동측에서 열린 전국 8개 공공주택 사업지 주민대책위원회 공동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과도한 임대비율 결사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재검토와 토지 보상·재정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제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토지 보상과 주택 공급 방식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핵심 공급지인 서리풀지구에서는 임대주택 비율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 절차 단축에 나선 가운데 주민들은 공급 속도보다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동측에서 서리풀1·2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공공주택 사업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서리풀지구와 오산세교3, 화성진안, 평택지제, 남양주왕숙, 의왕 오전왕곡, 김포 한강2, 구리 토평2 등 사업지 주민 약 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이주·재정착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LH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서리풀지구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약 2만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전체 공급물량의 55%인 약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미리내집 물량에 별도 공공임대주택 25%가 추가되면서 전체 임대주택 비율이 80%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가 제시한 서리풀1지구 공급 규모는 1만8000가구다. 임대주택 비율이 80%로 확정될 경우 비임대 물량은 약 3600가구에 그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토지주 재정착 물량과 특별공급 등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분양주택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닥공’이 닥치고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닥치고 임대주택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공급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의 희소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일반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이고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체 임대주택 비율을 35%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 80%는 주민 측이 제기한 수치로, 최종 공급계획에서 확정된 비율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 보상과 재정착 문제도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제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보상금을 받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대체 토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생활권에 재정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 사업지 대책위원회는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토지주는 밀어내고 임대주택 물량만 채우는 정책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공급 속도보다 국민의 재산권과 원주민의 재정착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LH는 공공택지 개발의 핵심 절차인 토지 보상기간 단축에 나섰다.

LH에 따르면 이성훈 사장은 지난 2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 현안회의를 주재했다.

LH는 보상 인력을 확충하고 수용재결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준비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장려금 제도 도입과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 조기 착수 방안도 추진한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토지 수용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