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이 오는 4일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하면서 사업운영 차질 우려를 마주한 사측이 노조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효성중공업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사무기술직 노조의 전면파업 예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노조측은 회사의 불성실교섭을 주장하지만 정작 임금안에 대한 협의조차 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 8월 21일 사측과 첫 교섭 이후 총 8차례 협상을 이어간 끝에 전날인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며 쟁의권을 확보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내일(4일)부터 오는 6일까지 72시간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기본급 연간 10% 인상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과 입장 차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기술직 노조는 기존 기술직 노조와 달리 지난 6월 첫 출범했다. 현재까지 해당 노조의 가입자는 창원 사업장 1087명과 중공업 본사 298명 등 총 1473명 규모에 달한다.
노조는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외면한 데 이어 교섭과정에서 노조 간부의 근로시간 면제마저 일방적으로 박탈한 경영진에 대한 경고 조치”라며 이번 72시간 파업 이후에도 사측 교섭안에 따라 파업 수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회사는 지난 6차례 교섭과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제시했다”며 “노조는 예정된 임금안조차 확인하지 않고 교섭 결렬 선언과 조정신청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존 기능직 노조에 부여된 근로시간 면제 시간으로 인해 사무기술직 노조에 이를 추가로 부여할 경우 법정 한도 초과 우려가 있고, 신설 노조에 대한 한시적 지원기간 종료에 따라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조치를 노조 활동 탄압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효성중공업은 노조의 전면파업에 따른 생산 등 사업차질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회사는 “노조가 주장하는 전면파업은 해당 노조 차원의 파업으로 창원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과는 무관하다”며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고, 회사는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고객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효성중공업은 “사전에 임의로 정한 파업 일정에 맞춰 쟁의절차를 추진하는 노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원칙없는 양보나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법과 절차에 따른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며 “임직원의 안전과 고객 신뢰를 지키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