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는 총 29곳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4741만원 수준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예상 단지는 전국 58개 곳이며, 조합원 1인당 부과 예상액은 1억32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서울로 총 29개 단지가 해당됐다. 1인당 예상 부과액은 1억4741만원이었다.
이어 경기도가 11곳, 대구 10곳, 부산과 광주가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가 각 1곳 등 순이었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로 1인당 3억90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부과 예상액 상위 5개 단지 중 4곳이 서울에 분포했다. 나머지 한 곳은 대전의 한 재건축 단지로 1인당 3억20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추산됐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와 1인당 부과액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68곳으로, 1인당 평균 1억500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됐다. 서울은 31곳, 1억6600만원이었다.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협조를 받아 준공시점, 준공시 예상 주택가격,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추정해 산정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이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부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정권교체로 잠정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