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앞으로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된다. 이 같은 제도 개편으로 과열 양상이 완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환경이 조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부적격 판정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로, 한때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며 논란이 됐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과 미분양 증가로 시장이 침체되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분양을 포함해 무순위 청약 요건을 완화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며 수억원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에 수십만 명이 몰리는 과열 현상이 반복됐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 1가구 모집에 294만여 명이 몰려 청약홈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분양가 4억8천만원이 시세 대비 10억원가량 낮아 300만 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린 셈이다. 올해 2월 진행된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무순위 청약에도 1가구 모집에 56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이처럼 무순위 청약이 본래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취지에서 벗어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신청 자격을 다시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청약 신청자의 거주 요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수도권 등 과열 우려 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방은 전국 단위 청약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현재보다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외지인 등 투기 수요가 차단되면서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개편안이 처음으로 적용될 곳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될 전망이다. 무순위 청약 대상은 전용 39㎡, 49㎡, 59㎡, 84㎡ 등 총 4가구로 예상된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전용 59㎡ 최고 분양가가 10억6250만원, 전용 84㎡는 13억2040만원에 공급됐다. 그러나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용 59㎡ 입주권은 19억3314만원, 전용 84㎡는 22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향후 최초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경우 최대 1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