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앞으로 신규 식품첨가물을 등록할 때 독성시험자료 제출 요건이 완화되면서 식품업계의 행정·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업계가 겪고 있는 절차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을 신청할 경우 △반복투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생식·발생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등 5종의 독성시험자료를 모두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일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비용과 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돼 중소 식품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산하 JECFA(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독성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필수 항목인 반복투여독성과 유전독성 시험자료만 먼저 제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생식·발생독성, 면역독성, 발암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이미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식품첨가물의 경우, 기존에는 성분이나 배합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신규 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고, 이에 따라 모든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최대 180일의 처리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의 희석제나 안정제 첨가로 인한 성분·배합비율 변경의 경우, 독성시험자료 없이도 기존 인정사항에 대한 변경 신청만으로 수수료 없이 14일 이내 처리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안전성과 관련된 핵심 성분 변경 시에는 기존과 같이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식품업계는 식품첨가물의 개발 및 제품화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제품 개발도 더욱 유연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과 규격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18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