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기와 노인 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으로, 이들 지역의 주민 중 집중호우로 인해 보조기기나 틀니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 보조기기의 경우 급여 후 6개월에서 최대 6년, 노인 틀니는 7년의 급여 주기를 거쳐야 재지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는 급여 주기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다만, 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시 필요한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남훈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재난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