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역삼. 과소지분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개최 관련. 암초

[용인역삼. 과소지분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개최 관련. 암초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본부장 =속보>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 과소지분 조합원은 조합이 임시총회 의결권을 행사토록 해서는 아니된다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이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구인인 K모 조합원은 “지난 3월 27일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개최 공고와 관련 선관위가 투표자수를 공개한 선거인명부를 참고로 분석한 결과 투표자 수로 등재된 조합원 L모씨 등 21명은 과소지분자로서 조합사업지구 내 소유면적이 각각 1㎡에서 3.3㎡에 불과해 조합장 선출 등 조합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세력들의 우호지분 소유자로 보여 수원지방법원에 이들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수원지법2025카합 10146)을 신청 접수했다”는 것.

K모 조합원을 대리한 ‘S’ 법무법인  ‘O’ 모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 등 각종 현안들을 다뤄야 할 조합원 임시총회 의사결정 과정에 이들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정수 구성은 물론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원이 조합원의 심정을 헤아려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O’ 모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지난 2023년10월19일 개최된 임시총회 과정에서도 과소지분(지분쪼개기)자들로 인한 의사정족수가 문제 제기되었고 법원은 이들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으며 지금 상황이 당시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의사정족수 부족과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의안 등의 효력이  모두 무산되었고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던 당시 L모씨를 비롯 임원진 등도 그 직위가 모두 정지되는 등 이후 조합 운영은 선장이 없는 채 공백 상태로 유지되어 오던 중 재차 법원으로 부터 조합장 직무대행자(변호사)가 파견되어 조합이 운영되어 왔다.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는 등 조합 운영을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오는 4월19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까지 마쳤으나 임시총회 개최 전부터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한 암초에 직면하면서 임시총회 결과에 대해서도 쉽게 낙담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상가상 조합임원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시한 마감도 공유지분자의 대리인 신청을 3월28일까지로 한 채 임원선출 후보자 등록마감은 3월19일로 앞당겨 시행한 점에 대해서도 관련 당사자들이 “이는 조합장 직무대행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조합원들의 고유 권한인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하면서 관련 조합 임원 후보자등록 권리를 방해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추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일파만파 일 전망이다.

조합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조합원들은 “이번 기회에 조합운영의 정상화가 추진되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임시총회 개최를 앞두고 2023년도에 치러진 임시총회의 문제점과 동일한 내용이 불거지고 있다, 관계자들이 이를 치유하지 않고 같은 전철을 밟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행정기관은 관내 주민들이 겪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왜 소극적 행정으로 뒷짐만을 지고 있는지 그 의도에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조합운영의 정상화를 바라는 조합원들은 “조합원 의사와 무관한 개발업체 등이 자신에게 유리한 우호 조합원을 인위적으로 확보하기 이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시도는 조합운영을 위한 조합장 및 임원선출 등 각종 작위 행위에 대한 지위를 고의로 잠탈해 조합원들에 대한 공동이익이 아니라 자사의 영리추구에 급급한 채 벌이는 조합원 대상의 명백한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 방해 범의가 짙다” 며 “선의의 조합원들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의 정상화를 조속 실현시키기 위해서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나서 사전에 이들에 대해 법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의법조치를 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임시총회 개최 공고와 관련 임원선출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곳곳에서 규정 위반 의혹이 불거져 향후 법적 쟁송 잉태 빌미를 제공될 여지가 있다(본보 3월19일자 기동취재)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