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24일(월)부터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장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이 3.3㎡(평)당 2억원을 넘기며 70억원에 손바뀜했다.
이번에 팔린 매물은 한강뷰인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이 단지 같은 평형(9층) 매물은 지난해 8월 60억원에 주인이 바뀐바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96㎡(12층)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인 지난 3일 70억원에 거래됐다.
평당 가격은 2억588만원으로, 국민평형 아파트 평당 가격이 2억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공동주택 중 최고가는 지난해 7월 거래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73.41㎡(1층)로 220억원에 매매됐다.
한편, 토허제가 시행되는 이날부터 대지면적 6㎡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해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