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반영해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3년 만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선언한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총 4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21개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검역감염병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다. 일부 국가는 국가 단위가 아닌 미국, 중국, 베트남의 특정 지역 단위로 지정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이용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국자 건강 이상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국내 유입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한편, 검역관리지역은 이달 초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해 총 16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88개국으로 확대됐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입국자는 입국 시 발열·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에서 제공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뎅기열 검사 등 여행자 검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