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경기와 협의 거쳐 결정…풍선효과 시 추가 지정 검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며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 과열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정은 피해는 최소화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