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투기 억제·형평성 맞춘 조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경기 31개 시군 중 23곳, 인천 7개 자치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빌라, 단독·다가구 등 주택 유형이 대상이며, 오는 25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신규 주택 매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