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앞 200m 통제…경찰, 진공상태 조기 착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1일 오후부터 헌법재판소 부근 200m 이내 도로를 통제하며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에 들어갔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안국역 2번 출구부터 재동초등학교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사전 충돌대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