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방송인 박나래(40)가 전 매니저들을 향한 이른바 ‘갑질 의혹’ 논란 속에서 의료법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와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 등 여러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발인에는 박나래를 비롯해 그의 모친,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의료인·전 매니저, 그리고 박나래 모친 명의로 설립됐다고 주장되는 1인 기획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잦은 술자리 참여를 요구하며 사실상 24시간 대기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과 혐의는 고발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박나래 측의 공식 입장 및 사실관계 확인은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