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저협, 유튜브 잔여사용료 청구 위한 ‘원스톱’ 시스템 오픈

음저협, 유튜브 잔여사용료 청구 위한 ‘원스톱’ 시스템 오픈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잔여사용료(레지듀얼 사용료)를 권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정식으로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튜브 잔여사용료란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사용료 발생 후 2년간 청구되지 않아 지급이 보류된 금액을 의미한다. 

음저협은 지난 2016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약 736억 원 규모의 잔여사용료를 관리해왔으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을 통해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권리자가 잔여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오픈된 온라인 청구시스템은 사용내역 조회부터 청구까지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유튜브 내 사용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작물'과 '영상물'로 구분되며 각각 구글의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음악과 식별되지 않은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다. 

권리자는 시스템에서 청구할 사용내역을 선택하고 신청자 정보를 입력한 뒤,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전자서명 및 본인 확인을 거쳐 청구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이 모든 절차는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음저협은 이번 시스템 오픈과 함께 내년 1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권리자들이 청구 접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접수된 건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심사 과정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청구 대상자로 확정된 건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시 알림 기능도 제공된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잔여사용료 청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화면 구성과 안내 자료도 준비했다”며 “모든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