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법원 "음주량 상당, 판단력 저하"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법원 "음주량 상당, 판단력 저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 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으며,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사고 당시 김 씨 대신 매니저 장모 씨가 허위 자수를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 씨는 항소심에 100여 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했고,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 씨의 전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씨에 대해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징역 2년, 전 씨는 징역 1년 6개월,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응 기조를 다시금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