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교폭력 4호 처분 이력이 있는 합격생에 대해 입학 불허를 공식 결정했다. 한예종은 5일 입학정책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한 결과, 관련 규정과 교육적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학교폭력 4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당시 학교는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교학처장, 교수진,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학교폭력 조치 내용, 공동체 안전,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입학 불허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4호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며 학생부에 기재되는 징계다.
한예종은 이후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예종은 교육부의 ‘대학 학폭 조치사항 반영 의무화’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로, 해당 기준을 올해 모집 요강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학교는 “2026학년도 모집 요강 확정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반영하지 못해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자로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 조치 이력 반영 기준을 연내 제도화하고, 모집 요강 검토 절차도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