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음, 이혼 절차 마무리 "18억 부동산 가압류 해제“

황정음, 이혼 절차 마무리 "18억 부동산 가압류 해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배우 황정음(40)이 1년 3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마무리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이날부로 황정음씨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 원만하게 종료했다"고 알렸다.

이어 "지난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혼소송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혼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해당 사안은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 돼 상세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그러면서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황정음씨 법인 관련 재판 건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 프로골퍼 이영돈(42)과 결혼한 지 9년 만이다. 황정음은 2020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냈지만, 1년 여 만인 2021년 7월 재결합했다. 3년 만인 지난해 2월 두 번째 이혼소송 중인 소식이 알려졌으며, 8월 농구선수 김종규(33·원주 DB)와 열애 2주 만에 헤어졌다. A를 상간녀로 잘못 지목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A는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앞서 이씨가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3월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원 대여금반환소송을 냈다. 지난달 17일 부동산가압류도 청구했다. 법원은 30일 이를 인용했고, 황정음이 보유한 서울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중 2개 호실을 가압류했다. 황정음은 2013년 5월 이 주택을 18억7000만원에 샀다. 3년 뒤인 2016년 이씨와 결혼해 거암코아 자금을 대여했는데, 갚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또 황정음은 43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2022년 초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훈민정음엔터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이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코인을 매도해 30억원 가량 변제했으며, 나머지는 부동산을 매각해 갚을 계획이다. 2차 공판은 8월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