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폐지에 깊은 감격을 드러냈다.
김다예는 지난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관련 기사 화면을 공유하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 일은 개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며 의미를 짚었다.
김다예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억 원을 빼돌려도 처벌이 어려웠던 치명적인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수홍 사건을 통해 이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될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부모·형제·자식 간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움직이게 됐다”며 “이는 연예인 한 사람의 억울함이나 한 가정의 싸움을 넘어, 형법의 도덕 기준을 현재 시점에 맞게 끌어온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손질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했지만, 개정안은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친고죄로 전환해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친족상도례는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가 일정 범위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했을 때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그동안 악용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의 금전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면서, 친족상도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김다예와 혼인신고 후 2022년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해 딸 재이 양을 품에 안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