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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어촌공사,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

▲한국농어촌공사 로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들의 혼란을 줄이고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와 함께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정부의 후속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와 지원방안도 제공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농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행위의 해당 여부 등이다.

농지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을 통해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 등이다.

중대한 불법전용에는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농업과 무관한 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향후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22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 사회복지시설 3곳을 찾아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명절을 맞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 임직원은 이화영아원, 계산요양원, 어린엄마둥지 등 3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제철 과일과 명절 선물세트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어 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설 관계자들은 운영상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건의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검토해 향후 사회공헌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