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쇼 위약금’ 두 배 오른다…음식점 10→20%, 예식장 당일 취소 70%

‘노쇼 위약금’ 두 배 오른다…음식점 10→20%, 예식장 당일 취소 70%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점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영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한다. 특히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고급음식점은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약취소나 노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일반 음식점의 예약 위약금 상한은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음식점의 평균 원가율(30%)을 고려한 조치다. 또 재료 선구매나 인력 투입이 필요한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위약금 상한을 40%로 정했다.

김밥 100줄, 대형 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도 예약기반음식점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업주가 예약보증금 및 위약금 산정 기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 기준(20%)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차액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과 상담비 규정도 대폭 손봤다. 기존에는 예식 당일 취소 시 위약금이 총비용의 35%로 책정돼 있었지만, 실제 음식 폐기 등 손실을 고려해 현실화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 취소 시 위약금은 40%, 9일 전부터 하루 전은 50%, 당일 취소는 70%로 상향된다.

또 예식계약 체결 후 전담 상담이나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 경우, 소비자의 서면 동의가 있을 때 한해 무료 취소 시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단, 계약 체결 이전의 상담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위약금과 상담비를 중복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숙박·여행·스터디카페 등 다른 업종의 분쟁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할 때는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지~숙소까지의 경로 중 일부 구간’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국외여행업은 ‘정부 명령’의 범위를 구체화해 외교부 여행경보 3·4단계 발령 시 예약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스터디카페 이용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환경 변화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조정으로, 연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대 변화에 맞춘 합리적 기준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