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민원 잦은 온라인몰 공개 기준 구체화…“절차 투명성 높인다”

공정위, 민원 잦은 온라인몰 공개 기준 구체화…“절차 투명성 높인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공개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의 불투명한 내부 지침에서 벗어나 제도를 제도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4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는 △민원다발 쇼핑몰 선정 기준 △사업자 소명 기회 부여 절차 △공개 대상 선정 기준 △공개 방식 및 내용 △공개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배송 지연, 환불 거부 등으로 소비자 피해 민원이 집중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홈페이지 주소, 주요 민원 내용을 자체 누리집 등에 공개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공개 기준이나 절차가 외부에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형평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향후 공개 대상이 되는 쇼핑몰은 사전에 소명 기회를 갖고, 공개 여부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공개 내용과 기간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전원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은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제도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사업자의 절차적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