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바이크뱅크 '이탈위약금 갑질' 제재…“계열사 경쟁사와 거래 말라”

공정위, 바이크뱅크 '이탈위약금 갑질' 제재…“계열사 경쟁사와 거래 말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전기 이륜차 렌탈업체인 바이크뱅크가 자사 계열사인 배달대행 플랫폼 ‘생각대로’ 운영사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며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12일 바이크뱅크가 ‘구속조건부 거래’를 통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고, 이에 로지올이 가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생각대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전국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전기 이륜차를 공급하면서,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잔여 계약 기간 렌탈료의 20%를 ‘이탈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건도 포함했다.

실제로 경쟁 플랫폼으로 전환한 64개 배달대행업체에는 계약 해지 조치를 취했고, 약 5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로지올도 계열사인 바이크뱅크와 업무제휴를 통해 유사한 조건의 계약 체결을 유도했으며, 경쟁사로 이탈한 업체에 대해 위약금 부과를 요청하는 등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배달대행 플랫폼 시장 내 건전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저해하고, 동일한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배달대행 시장은 급속한 성장과 구조적 변화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중심의 배달 생태계에서 계열사 간 연계를 활용한 배타적 거래 강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