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국정자원 화재에 "추석 전 공공공사 대금 지급 지연 없도록 노력"

국토부, 국정자원 화재에 "추석 전 공공공사 대금 지급 지연 없도록 노력"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시스템에 장애로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9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건설공사를 발주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 장애로 공공공사 대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재난 상황에 의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은 이달 29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8시20분께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에서 불이 나 정부24를 비롯한 정부시스템 647개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