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규제 완화에 맞춰 드론공원 확대…국토부, 지자체 대상 공모 나서

드론 규제 완화에 맞춰 드론공원 확대…국토부, 지자체 대상 공모 나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드론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드론공원’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9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드론공원은 자격증 없이도 2㎏ 이하 4종 드론을 누구나 조종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공간이다. 특히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5㎏ 이하 2·3·4종 드론은 별도 비행 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어 이용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론을 비행할 수 있었던 곳은 대전과 광주 북구 등 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은 조종자격이 필요해 제한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드론 문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드론을 활용한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드론 관련 수요는 꾸준히 증가 중으로, 지난해 비행승인 건수는 약 15만 건, 드론 조종자격자는 누적 65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각각 2배,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번 지자체 공모에서는 드론공원에서 자격증 없이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의 범위를 비교적 안전한 4종 드론으로 제한하는 한편, 공모 과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시설 현황 △안전 사고 대응체계 수립 수준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 등도 주요 심사 항목이다. 아울러 시민 피해 발생 시를 대비한 단체보험(시민안전보험) 가입은 필수 요건이다.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법령,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접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1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공모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