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차고지 의무 완화…밤샘 주차·운전자 요건 개선 추진

버스 차고지 의무 완화…밤샘 주차·운전자 요건 개선 추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앞으로 심야까지 운행을 마친 공항버스는 굳이 먼 차고지까지 이동하지 않고 인근 주차장에서 밤샘 주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우선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규제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주차가 허용돼 불필요한 이동이 뒤따랐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등록 차고지뿐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다. 또한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이 신설돼,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나 환승 연계, 승객 편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변경 인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버스 운전 자격 요건 역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을 쌓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8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대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한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 실습교육을 수료해도 같은 효과를 인정받는다.

이밖에도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 삭제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운행 지역 확대 △광역버스 운행 가능 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와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25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의견은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