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득 구간별 지급 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고소득층은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어서 상위 10% 판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소비쿠폰 지급을 실시하고, 이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지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가구는 15만원, 한부모가구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인구감소 지역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반면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만 대상이 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중심으로 판단될 예정이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연봉 7700만원, 월 건보료 27만3380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돼 2차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역 가입자는 월 건보료 20만9970원 수준이 상위 10% 기준선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 중심으로,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산이 많지만 소득은 낮은 고액 자산가도 상위 10%에 포함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 도입된 자산 기준이 있다.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득뿐 아니라 자산 수준도 함께 반영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또한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예컨대 2021년 당시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 4인 가구는 1억2436만원까지가 지원 대상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플랫폼과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19일에 지급 대상 여부, 금액, 신청방법 등의 안내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