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24일 나흘째를 맞았다. 이날 신청 대상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국민으로, 행정안전부는 신청 첫 주 요일제 운영이 곧 마무리되므로 해당일 대상자들은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21일과 22일 이틀간 누적 신청자는 1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 국민의 약 28%에 달하며, 약 2조586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45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 앱, 지자체 사이트, 주민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신청자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 해당된다. 오프라인은 지역 상황에 따라 요일제 운영이 연장될 수 있다.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자는 사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카카오뱅크·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신청도 지원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선불카드나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과 동시에 수령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학원, 편의점, 카페, 미용실, 안경점 등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 국한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대형마트 내 입점한 소상공인 운영 점포나 일부 다이소 가맹점 등은 사용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신청일 다음 날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돼 국고로 환수된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한편 9월 출생 예정 신생아도 신청 마감일 전까지 출생신고를 마치면 지급 대상이 되며, 군 복무 중인 병사는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수령 시 군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이 역시 요일제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