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아라연구동 핵연료물질 가공시설 변경 사항을 심의한 결과, 관련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변경 허가를 승인했다.
원안위는 29일 '제2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아라연구동 변경 사항은 방사선량률 계산 오류 수정, 설비 성능 개선, 명칭 변경 및 구조 보강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핵연료물질 저장시설의 방사선량률 계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과다 계산된 저장 드럼 두께를 조정하고, 핵연료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용접기의 전기 용량을 기존보다 높은 사양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승인됐다. 디젤발전기의 연료 이송펌프 역시 기존 기어펌프에서 원심펌프로 교체됐다.
아울러 기존의 가연성폐기물 소각시설이 운영 중단 및 철거 예정인 점을 반영해 허가 시설 명칭을 ‘해체폐기물저장시설’로 변경하고, 내진 및 내화 성능 보강 계획도 허가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됐음을 확인했다. 철골 구조물 보강과 화재 방호 설비 추가 등도 내진성능 평가 및 화재 위험도 분석 결과를 반영해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원자력기금 운용계획안도 함께 의결됐다.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491억원 규모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소형모듈원자로(SMR)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운용안의 순지출은 1272억원으로, 가동·건설 원전의 안전규제,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등 원자력 안전규제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은 향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