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형일 직무대행은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당초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높은 물가 수준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강화한다. 6~7월 두 달간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40~50%의 할인을 제공하고, 할인 한도 역시 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총 46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확대된다. 7월부터 고등어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도입하고,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 144억 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 60억 원 등 물가지원 사업도 포함됐다.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계란과 닭고기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됐다. 이 직무대행은 “계란 가격의 과도한 인상에 대응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추진 중이며,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절차를 재개해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태국산 닭고기 4000t도 7월 말부터 국내 도입을 준비 중이다.
식품·외식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해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국산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 인상 시기 이연, 할인 행사 확대 등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