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원전 계약, 법적 변수 속 ‘신중 모드’…"英원전 악몽 되풀이 않겠다"

체코 원전 계약, 법적 변수 속 ‘신중 모드’…"英원전 악몽 되풀이 않겠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있었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예상치 못한 법적 제동으로 최종 계약 체결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과거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무산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번 사안이 절차적 변수일 뿐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8일 한수원에 따르면, 당초 7일(현지시간) 오후 3시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 궁에서 예정돼 있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계약 체결식은 돌연 연기됐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체코 정부의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EDF를 제친 바 있다. 그러나 EDF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체코경쟁보호청(ÚOHS)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체코 당국은 이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계약 성사가 유력해졌으나, EDF는 지난 2일 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중지를 요청하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약 자체는 무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체코 정부와는 긴밀한 교감 아래 계약 실무를 진행해왔으며, 법적 리스크는 일시적인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과거 한국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올랐음에도 영국 정부의 원전 정책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도시바가 보유하던 사업 주체 뉴젠의 지분을 한전이 인수하는 방식이었으나, 발전차액보조(CfD) 방식에서 규제자산기반(RAB) 방식으로 정책이 전환되며 협상이 결렬됐다.

일본 역시 터키 시노프 원전 수주에서 미쓰비시가 건설비용 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다. 환율 불안 등 재무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했다.

반면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정부 간(G2G) 협약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한수원이 제안한 사업 조건에 대해 체코 정부가 긍정적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단순한 법률 이슈로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EDF의 이의 제기로 일정은 다소 지연됐지만, 체코 정부와의 신뢰 관계는 견고하다”며 “정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향후 리스크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EDF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 판단이 최종 계약 체결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계약 일정은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