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한시 부활…컨테이너·시멘트 운임 인상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한시 부활…컨테이너·시멘트 운임 인상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한시로 다시 시행된다. 일몰 종료 이후 3년 만의 재도입으로, 운임 인상과 함께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올해 적용될 화물차 안전운임을 1월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이날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도입됐다가 2022년 12월 31일 종료된 바 있다.

재도입은 공약 이행과 입법을 통해 추진됐다. 국회가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제도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되며, 대상 품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된다. 국토부는 법 통과 직후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해 총 50여 차례 논의를 거쳐 운임안을 마련했다.

운임 수준은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을 13.8% 인상하고, 화주가 부담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올렸다. 시멘트는 안전위탁운임 16.8%, 안전운송운임 17.5% 인상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험로·오지 운행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의 운임 할증과 적용 방법을 부대조항으로 구체화해 현장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이나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3명 이상으로 확충한다. 접수 이후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과다·반복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 나선다.

다만 노동계는 적용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일부 품목만 대상으로 한 점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어려운 물류 여건 속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결정”이라며 “국민 안전과 물류 안전장치 확립에 의미가 크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