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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활성화' 국토부-조달청 맞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에 협력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 중이다.

조달청은 200억원 이상 공공 건축사업 또는 30억원 이상 국고보조 시설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유형별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고 ZEB 의무등급 상향에 따른 공사비 상승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관련 정책 마련과 제도 이행에 협력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는 불가피한 정책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비용 절감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민간에도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탄소 중립과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길,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할 길"이라며 "이번 협약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과 건축 유형별 최적의 표준 설계 도출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