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위, 中·대만산 석유수지에 덤핑관세 추진…中 열간압연 후판 공청회도 개최

무역위, 中·대만산 석유수지에 덤핑관세 추진…中 열간압연 후판 공청회도 개최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중국과 대만산 석유수지 제품의 저가 공세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8.5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60차 무역위원회에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 결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2.26%에서 18.5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8월 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석유수지는 포장재, 농업자재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기초소재로, 최근 중국·대만산 제품의 저가 수입 증가로 국내 관련 산업의 매출 및 생산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무역위는 신규 덤핑조사 3건에 대한 개시 보고도 받았다. 조사 대상은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Butyl Glycol Ether)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제품에도 덤핑방지 조치가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무역위는 중국산 탄소강 및 기타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제품은 지난해 10월 덤핑 조사 개시 이후 현재 27.91%에서 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적용 중이다.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방지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