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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다음 달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 접수…‘무주택’ 요건 명시

▲6월 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노사 합의로 마련한 임직원 주택자금지원 대출의 구체적인 요건이 다음 달 신청 개시를 앞두고 공개됐다.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연이율 1.5%를 적용해 최대 5억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지원 대출 신청을 받는다. 임직원 주택자금지원 대출 프로그램은 지난 5월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약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운영된다.

이율은 연 1.5%을 적용하며, 주택을 매입할 때와 임차할 때 각각 최대 5억원과 3억원을 지원한다. 가격이 2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 상환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삼성전자의 주택자금지원 대출 프로그램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서 제외돼 관심을 끌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기미가 안보이면서 주택자금 대출 수요가 여전히 크다. 게다가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용인 기흥과 화성 동탄마저 올해 임금협상 합의 이후 시장이 과열되며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기까지 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향후 금융 규제나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이 변경될 경우 대출 규모나 상환액이 DSR 산정 또는 추가 대출 한도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삼성전자는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를 통해 구체적인 주택 매매·임차 조건부터 사내 부부, 퇴직 이후 상환 여부 등 임직원들의 주요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사내 부부에는 1세대·1주택당 한 건의 대출만 가능하다. 결혼 전 각각 대출을 받은 경우 한쪽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출을 반환해야 한다.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들이는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매도와 신규 주택 매수가 같은 날 이뤄지면 대출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

아울러 주택 매매·임차 계약 체결일이 임금 협약일인 5월 27일 이후이거나 잔금일이 9월 1일 이후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부분 상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기존 주거안정 지원 대출을 전액 상환한 뒤 무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7일 이내에 남은 원리금을 돌려줘야 한다. 관계사나 자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별도 상환 기준이 적용된다.

SK하이닉스도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자녀가 3명 이상인 직원에게만 연이율 1.5%,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던 기존 대출제도의 적용 범위를 기혼 직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 협상 경과에 따라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